쌍둥이 출산한 경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합니다.
쌍둥이 출산한 경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합니다.
쌍둥이 출산한 경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합니다.
○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,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출산 1 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
• 쌍둥이 출산은 병원에서도 출산 2 회로 보아 출산 비용이 단태아 출산 비용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고, 산후조리원도 쌍둥이의 경우 조리원 이용비가 높게 측정되어 있음
• 쌍둥이 출산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의 공제대상 의료비 한도액을 확인할 수 없어 서면질의하며, 형제자매 등이 2 명인 경우 출산 각 회당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고 있어, 쌍둥이 출산에 대해서도 출산 2 회로 보아 의료비 한도액을 적용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 봄
○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액은 얼마인지
○ 소득세법 제59조의 4 【특별세액공제】
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)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(제3호의 경우에는 100 분의 20, 제4호의 경우에는 100 분의 30)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1.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) 로서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. 다만,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.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. 다만,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. 가. 해당 거주자 나.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 세 이하인 사람 다.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 세 이상인 사람 라. 장애인 마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.
(이하 이 호에서 " 난임시술 " 이라 한다)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(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)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 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.
○ 소득세법 제118조의 5 【의료비 세액공제】
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" 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(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를 말한다.
7.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 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
○ 모자보건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0. " 산후조리업 (産後調理業)" 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 (이하 " 산후조리원 " 이라 한다) 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 (業) 을 말한다. 관련예규•판례
○기존 해석례 없음
1.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, 귀하께서 ’26.1.5. 제출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,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 회로 계산합니다.